국외여행 표준약관
제1조(목적)
이 약관은 ㈜미라클투어앤리조트(이하 ‘당사’라 함)와 여행자가 체결한 국외여행계약의 세부 이행 및 준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용어의 정의)
여행의 종류 및 정의, 해외여행수속대행업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획여행 : '당사'가 미리 여행목적지 및 관광일정, 여행자에게 제공될 운송 및 숙식서비스 내용(이하 ‘여행서비스’라 함), 여행요금을 정하여 광고 또는 기타 방법으로 여행자를 모집하여 실시하는 여행.
2. 희망여행 : 여행자(개인 또는 단체)가 희망하는 여행조건에 따라 '당사'가 운송․숙식․관광 등 여행에 관한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는 여행.
3. 해외여행 수속대행(이하 ‘수속대행계약’이라 함) : '당사'가 여행자로부터 소정의 수속대행요금을 받기로 약정하고, 여행자의 위탁에 따라 다음에 열거하는 업무(이하 ‘수속대행업무’라 함)를 대행하는 것.
① 사증, 재입국 허가 및 각종 증명서 취득에 관한 수속
② 출입국 수속서류 작성 및 기타 관련업무
제3조('당사'와 여행자 의무)
① '당사'는 여행자에게 안전하고 만족스러운 여행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여행알선 및 안내·운송·숙박 등 여행계획의 수립 및 실행과정에서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② 여행자는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을 위하여 여행자간 화합도모 및 '당사'의 여행질서 유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제4조(계약의 구성)
① 여행계약은 여행계약서(붙임)와 여행약관·여행일정표(또는 여행 설명서)를 계약내용으로 합니다.
② 여행계약서에는 '당사'의 상호, 소재지 및 관광진흥법 제9조에 따른 보증보험 등의 가입(또는 영업보증금의 예치현황)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③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에는 여행일자별 여행지와 관광내용·교통수단·쇼핑횟수·숙박장소·식사 등 여행실시일정 및 '당사'의 제공 서비스 내용과 여행자 유의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제5조(계약체결의 거절)
'당사'는 여행자에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여행자와의 계약체결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질병, 신체이상 등의 사유로 개별관리가 필요하거나 단체여행의 원활한 실시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계약서에 명시한 최대행사인원이 초과된 경우
3. 일정표에 명시한 최저행사인원이 미달된 경우
제6조(특약)
'당사'와 여행자는 관련법규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특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는 특약의 내용이 표준약관과 다르고 표준약관보다 우선 적용됨을 여행자에게 설명하고 별도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제7조(계약서 등 교부 및 안전정보 제공)
'당사'는 여행자와 여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서와 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를 각 1부씩 여행자에게 교부하고, 여행목적지에 관한 안전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또한 여행 출발 전 해당 여행지에 대한 안전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도 변경된 안전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제8조(계약서 및 약관 등 교부 간주)
다음 각 호의 경우 여행계약서와 여행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가 교부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1. 여행자가 인터넷 등 전자정보망으로 제공된 내용에 동의하고 신청한 경우
2. 팩스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제공·승낙한 경우
제9조('당사'의 책임)
'당사'는 여행 출발시부터 도착시까지 '당사' 본인 또는 그 고용인, 현지여행업자 또는 그 고용인 등이 제3조 제1항에서 규정한 임무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가한 경우 책임을 집니다.
제10조(여행요금)
① 여행계약서의 여행요금에는 다음 각 호가 포함됩니다.
1. 항공기, 선박, 철도 등 운임
2. 송영버스요금
3. 숙박요금 및 식사요금
4. 안내자 경비
5. 각종세금 및 공항세
6. 관광진흥개발기금
7. 입장료
8. 기타 개별계약비용
9. 여행알선수수료
② 현지 지불 필수 경비가 있는 경우 이를 별도 고지해야 합니다.
③ 계약금은 여행요금 일부로 간주하며, 잔금은 출발 7일 전까지 지급해야 합니다.
제11조(여행요금의 변경)
① 요금 또는 환율이 계약 시점 대비 일정 비율 이상 증감 시 조정 가능합니다.
② 요금 증액 시 출발 15일 전에 통지해야 합니다.
제12조(여행조건의 변경요건 및 정산)
① 다음의 경우에만 여행조건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1. 안전 및 현지 사정 등 부득이한 경우
2. 천재지변, 전란, 정부명령, 파업 등으로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② 일정 변경 시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하며, 긴급한 경우 사후 설명 가능합니다.
③ 변경으로 인한 요금 증감은 출발 전후 10일 이내 정산합니다.
제13조(여행자 지위의 양도)
여행자는 ‘당사’의 승낙을 받아 지위를 양도할 수 있으며, 발생비용은 본인이 부담합니다. 양도가 승인되면 권리·의무가 승계됩니다.
제14조('당사'의 하자담보 책임)
① 여행에 하자가 있는 경우 시정 또는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며, 여행종료일부터 6개월 내 행사해야 합니다.
제15조(손해배상)
① 현지 여행업자 등의 고의·과실 시 ‘당사’가 배상합니다.
② 사증 등 대행 미이행 시 대행요금 전액 및 동일액을 배상합니다.
③ 교통기관 지연으로 인한 손해는 고의·과실이 없는 경우 제외합니다.
④ 수하물 관련 손해는 주의의무 불이행 시 ‘당사’가 책임을 집니다.
제16조(여행출발 전 계약해제)
① 해제 시 손해배상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릅니다.
(30일 전: 전액환급 / 20일 전: 10% / 10일 전: 15% / 8일 전: 20% / 1일 전: 30% / 당일: 50%)
② 불가피한 사정(천재지변, 질병, 미납, 사망 등) 시 위약금 없이 해제 가능.
제17조(최저행사인원 미충족 시 계약해제)
① 출발 7일 전까지 미충족 통지해야 합니다.
② 미통지 시 1일 전 통보: 30%, 당일 통보: 50% 배상합니다.
제17조의2(감염병 등으로 인한 계약해제)
① 입국금지, 여행금지, 운항중단 시 손해배상 없이 해제 가능.
② WHO 5~6단계 또는 특별주의보 시 50% 감경 처리합니다.
제18조(여행출발 후 계약해지)
① 부득이한 사유로 해지 가능하나, 귀책 시 손해배상.
② 귀환운송 의무가 있으며, 추가비용은 원인 당사자가 부담합니다.
③ 중대한 하자 발생 시 여행자는 계약 해지 가능.
제19조(여행의 시작과 종료)
여행의 시작은 탑승수속(또는 승선수속) 완료 시점, 종료는 입국장 보세구역을 벗어나는 시점으로 합니다.
제20조(설명의무)
‘당사’는 계약서의 주요 내용 및 변경사항을 여행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합니다.
제21조(보험가입 등)
‘당사’는 여행자 손해 발생 시 보험금 지급을 위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보증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제22조(기타사항)
①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관례에 따릅니다.
② 특수지역 여행의 경우 별도 정할 수 있습니다.
③ 본 약관은 기획여행 상품 기준으로 적용합니다.